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긴급대책회의...가상통화 투기과열, 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행위 차단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 특단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거래 차단, 거래소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 차단, 과세 방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정부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투기 열풍의 진원지로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

또한 경찰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둘째는「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세청과 검‧경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를 강화한다.

셋째는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한다.

넷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히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한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은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내년에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 대상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산업부 등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를 일제히 단속한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 협조를 받아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한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먼저,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코인공개),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가상통화 거래 과세문제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이동엽 과장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차관회의·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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