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명단 공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체청(청장 한승희)은 21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65개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A 단체는 지인 요청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지급했고, 해당 근로자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음 (자료=국세청)
구체적으로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이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이다.
 
명단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곳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가짜영수증 발급 단체에는 허위 발급 가산세를 추징하고, 가짜영수증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들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며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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