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카페.청년키움식당.누에살롱 전자출입명부제 도입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완주=양평호기자]완주군(군수 박성일)은 9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청사 내 카페와 음식점 운영과 관련해 매장 내 테이블 이용 불가 및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완주군, 9월 1일부터 청사 내 카페·음식점 방역수칙 강화한다(사진=완주군홈페이지)

완주군은 음식점과 카페가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위중한 만큼 이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제 채택 등을 강화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며, 입장 시 발열체크와 출입명부(QR 코드, 수기명부) 작성을 하게 된다.

어울림카페 입구 역시 철저한 방역 차원에서 자동문만 사용하고, 도서관 방향과 잔디광장 쪽 문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된 지난 8월 22일 이후 영업이 중단된 어울림카페는 영업재개와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청년키움식당도 9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제를 도입하고 식당 내 탁자간 거리두기, 포장 배달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완주로컬푸드와 예술을 결합한 예술문화 아이템을 실현하는 공간인 문화복합지구 내 누에살롱 역시 전자출입명부제 도입과 매장 내 탁자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을 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청사 내 카페와 음식점은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시설은 아니지만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대책 강화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도·점검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제 도입을 의무화한 전북도의 방역지침 상 고위험시설 10종은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등이 해당한다. 또 중위험시설 11종은 학원과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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