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2곳 지정…울산대병원 탈락, 칠곡경북대병원 신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보류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전국 51개 종합병원을 심사해 기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41곳과 신규 신청 병원 8곳 중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했다.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은 재지정되지 못했고, 같은 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3년마다 지정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향후 진료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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