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운영...건당 최고 1천만원 지급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이 지급됐다.
 
포상 대상자는 우수(500만원) 5명, 장려(200만원) 8명 등이다.
 
금융감독원(최흥식)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시기의 적정성과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4400만원의 포상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2건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23건, 올해 38건으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며 "향후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금융 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