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에 탑승 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달 4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제한한다.
 
유광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이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들고 타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금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이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사진=소비자TV)
그러나 이 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은 되고 어떤 음식물은 안 되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개정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회용 포장 컵'이 아닌 텀블러 등에 대해선 허용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또 개정안은 버스 기사가 제재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을 뿐 강제성은 없다.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인데, 만약 음료를 든 승객이 막무가내로 탑승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버스내에서 뜨거운 음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문제다. 운전자가 탑승 제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음료를 든 승객을 태워 사고가 발생할 시 버스기사도 과실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그러나 운행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단순히 음료를 든 승객의 부주의인지 등 사고 발생 상황이 워낙 다양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따져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개정 취지 자체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뜨거운 음료로 인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된 것"이라며 "음식물 종류나 사고발생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좀 더 지켜보고 조항을 구체화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