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누적 대출액 2조원...부동산 PF 업체 연체율 최고 13.7% '위험'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고수익 투자처로 여겨지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이 최근 1년새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 투자 주의 업체 유형을 발표해 8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누적대출액 2조 1744억원으로 전년도의 6289억원 대비 245.7%나 급증했다.
 
P2P 대출업체수도 2016년 말 125개사에서 지난해 11월 말 183개사로 1년동안 46.4% 늘었다.
 
그러나 시장 초기인 2016년 말 연체율은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이 확대되고 대출만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11월 7.12%로 상승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업체의 연체율은 13.71%에 이른다.
 
온라인을 통해 지점운영비용 등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 낮은금리와 높은수익을 제공하는 P2P금융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의해야 할 P2P대출업체 유형을 발표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PF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16년 이후 전체의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투자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 업체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 7개 업체 유형을 주의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 이전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한도를 지키고 있는지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P2P 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P2P라고 홍보하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닌 탓에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도 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금감원은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주로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이같은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투자자는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P2P대출 투자수익은 세율이 예금(15.4%)보다 높은 27.5%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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