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연매출 5% 벌금, 징역 2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 프랑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을 인정한 후 소비자단체가 이를 고소한 데 이어 프랑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 검찰이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혐의로

애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Getty Images)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 최소 6개국에서 26건의 아이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해 새 것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하고, 경영진은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 HOP는 "애플이 아이폰 모델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새 모델인 아이폰8의 출시 시기와 발맞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새 모델을 사게끔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