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확대 추진
평가비용 최대 3천만원, 인증수수료 1천만원까지 지원
내진성능 확보된 시설물 인증마크 부착…지진안전성 확인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을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내진보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을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방식도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 완료 후 일괄 비용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은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 지급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으로 총 1억2050만원을 랜드피아 오피스텔 등 5곳에 지원했다.

인증평가 후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인증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 자연재난과(062-613-2686)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고시·공시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원을 확대한 만큼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 민간 건축물의 적극적인 지진인증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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