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수매대금 일부...최대 월 250만원 지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무안=이명준 기자] 무안군은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을 당초 3월 5일에서 3월 2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청사 전경 (제공=무안군청)
무안군 청사 전경 (제공=무안군청)

 

농업인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양파·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벼·양파·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벼의 경우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로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이던 작년보다 50만원 상향하여 농가당 최대 월 250만원, 연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사업에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