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심사항목 18개→6개, 자기부담금 최대 30%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면서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심사완화 ▲경증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 ▲질병·상해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행위 보장 ▲자기부담률 30%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고혈압·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이나 투약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을 제외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선 심사 기한이 축소됐다.
 
심사 항목도 기존에는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직업,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이 있었지만 항목을 6개(병력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로 줄여 가입시 심사키로 했다.
 
또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이 제외됐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 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보험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이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유 중 투약이 57.4%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자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투약 중이어서 가입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조치로 실손보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부담토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했다.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일반실손보험과 노후 실손보험, 앞으로 출시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교 (자료=금감원)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월 3만 4230원, 여성은 4만 892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보험료 수준도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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