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총 4천946건, 1억4천600만원 달해
지방세 환급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미청구시 소멸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조진웅 기자] 익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천946건으로 1억4천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와 국세경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단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방세 미환급금의 환급 촉진을 위한 홍보에 힘쓰겠다”며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정부24(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익산시 징수과(☎ 859-565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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