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행·재정 지원 가능.. 시설임대,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 사업 기반 마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지자체가 다양한 수익 사업을 펼칠 기반도 마련됐다.

전남 순천시는 26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실무위원회는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과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을 맡게 돼 지자체 행사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포함됐다.

특별법은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30여개국이 참가하며 순천만국가정원를 비롯해 순천시 전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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