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늘(30일)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8건의 법률안이 모두 의결·통과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농해수위 소관 18건을 비롯해 소방 관련 법안 3건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30일)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해수위 소관 18개 법안이 의결 통과됐다(사진=국회)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18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 2건(정인화․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고,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위임 대상에 산림청장을 추가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농산물 일반포장에 대한 권장품질표시 제도를 도입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말산업특구의 말산업자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법률안 : 4건(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2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시함.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법률안 : 2건(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게 법정형을 정비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조성 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서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 : 2건(박완주ㆍ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준조합원 자격 기준에서 주소 또는 거소 제한을 삭제함.

◦조합 대의원의 해당 조합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함.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청장이 산림복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교육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산림복지전문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ㆍ허가등 의제대상을 확대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업진흥계획이「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함(목재등급평가사를 신설함).

◦목재제품 검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함.

◦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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