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 5조약 

                                         대한제국 특사들의 활동 (덕수궁 중명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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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 5조약 

1905년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시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 측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측 하야시 공사가 조인한 늑약은 명칭도 붙이지 못했고, 조인 날짜는 11월 17일로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의 「고종실록」에는 을사늑약 체결 기록이 실려 있다.   
“한일협상 조약(韓日協商條約)이 체결되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調印)한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그런데 일본의 조약안은 당초에 4개 조항이었는데 대한제국 측의 요구에 의해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을사 5조약’이 된 것이다. 

하지만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나라는 망해도 황실은 온전하단 말인가? 백성은 노예가 되어도 황실은 그대로 화화롭게 살겠다는 말인가?  

#  미국 부영사 스트레이트가 본 을사늑약  

 11월 17일 밤에 미국공사관 부영사 윌러드 스트레이트는 을사늑약 체결 광경을 미국공사관 담 너머로 모두 보았다. 수옥헌(漱玉軒, 지금의 중명전)은 미국공사관과 맞붙어 있었다.

윌러드는 러일전쟁 취재차 일본에 온 AP 기자였다. 그런데 그는 1905년 6월에 덜컥 주한미국 공사관 부영사로 임명되었다.

윌러드는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나는 공사관 창문을 통해 궁궐 안으로 일본 군대 및 경찰이 몰래 잠입하는 것과 매우 불안한 표정을 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조선 대신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순간 창백한 얼굴을 한 고종과 왕자가 창문 커튼을 옆으로 밀고 살짝 밖의 동정을 살폈다. 이것이 바로 몇 시간 후면 조인될 보호조약의 긴장된 장면이었다.

그날 밤 10시 소란한 소리와 함께 일본군은 떠나고 있었으나 아직도 궁궐 내에는 일본 경찰들로 꽉 차 있었으며 관복을 입은 한국 관리들은 나라를 잃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다. 불과 100여 미터 앞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맥없이 절단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나는 그저 망연할 뿐이었다. 특히 1천 2백만의 인구를 지닌 독립왕국이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한 채 이렇게 무기력하게 강점당하는 모습에 침통함을 느낀다.” 
(백성현·이한우 지음,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2006, p 372-373)

윌러드는 친구인 블랜드에게 보내는 1905년 11월 29일의 편지에도 이렇게 적었다.

“새벽 두 시에 잔디밭에서 수옥헌을 보니 건물 주변은 물론 베란다까지 일본인들이 가득했다. 뒤편 프랑스 공사관 통로에도 가득했다. 황제가 여차하면 거기로 도망갈까 예상하는 듯 했다.
 이곳 상황은 참 놀랍다. 왕관을 쓴 자들 가운데 최악으로 비겁하고 최하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황제는 외부대신에게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다. 그래서 외부대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회담장에서 쫒겨났다. 한규설은 엄비 방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3년 형을 받았다. (하략)
(박종인 지음, 매국노 고종, p 325-326, 355, )

그랬다. 고종은 11월 17일에 조약 체결에 반대한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설을 파면하고 전라북도 관찰사 민영철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나마 한규설은 윌러드의 편지 내용과는  달리 3년 유배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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