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오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법' 본회의 상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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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은 대표적 민생법안 중 하나로 여야 합의를 통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약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이 현 거주지 외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후 '한농연')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중소 지자체의 경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개선이 필수 과제"라며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해 지방재정 보완과 더불어 도농 간 소통‧교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무기명 표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제는 행안위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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