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나주시청]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나주시청]

대구시가 지난 17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안을 반영해 올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한, 1년의 농지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부과(25%)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합니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로 지적되어온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농막, 태양광 등을 조사해 더 이상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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