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335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일제히 단속해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2건) 배추김치(58건) 쇠고기(31건) 닭고기(20건) 떡류(18건) 두부류(1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 적발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