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진주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경남지방노동위 결정에도 슈퍼조합, 복직 거부 의사 밝혀
“국가 판정 불이행에 복직 우려…진주시, 관리·감독 해야”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는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슈퍼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대한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는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슈퍼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대한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슈퍼조합)이 해고한 직원들에 대해 부당했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는 이들에 대해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슈퍼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대한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회원 노동조합 슈퍼조합지회의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에 따라 슈퍼조합의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슈퍼조합은 부서별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법원까지 5년, 10년이 소요되더라도 해고된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음을 공지한다’라고 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판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슈퍼조합의 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부당해고 결정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자 직원들에 대해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1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진주시 훈련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해 슈퍼조합이 운영하는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진주시는 슈퍼조합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의회 또한, 경영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퍼조합은 유통단계 간소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비 42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1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설립된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슈퍼조합노조는 슈퍼조합이 부당 해고 등 불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슈퍼조합은 경영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익 추구가 없었다며 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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