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제1차 농해수위 전체회의...김영록 장관 "이행가능 기간 적용 등 정부차원 대책 마련하겠다"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오는 3월 25일 폐업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1단계 대상인 전국 대규모 축산농가 1만 9천호이다.

이날 김영록 장관은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가 아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법안이며 환노위 의원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연장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입법 유예는 국회에서 취해야 할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행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 축산인들의 불이익이 없고 실질적인 유예기간을 주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나 축협을 통해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접수를 받고,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영록 장관은 농해수위에서 결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다만 유예를 주장했다가 안 되면 (축산농가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가능 기간 적용 등의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