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비어업인 해루질 등 집중단속, 어업지도선 3척 등 15척 동원 육‧해상 단속 실시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도내 시‧군과 불법어업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공무원 간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강원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2척을 동원하여 육상단속과 연계한 해상단속도 병행합니다.

단속 중점사항으로는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 △금지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금어기 어종의 유통‧판매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간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어선 간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감성돔, 삼치 포획금지기간(5월 한달)과 포획금지 체장이 확대된 넙치(21㎝→35㎝), 살오징어(12㎝→15㎝)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속기간 중 해당업종 어업인과 낚시를 즐기는 유어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업관리법」 제64조(벌칙) 및 같은 법 제7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어업인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도내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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