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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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9일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식품안전기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위해 해외식품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해외 직구 식품의 반입 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을 식품 등에서 축산물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식품용 용기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의약품 GMP 관리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긴급 식품 생산‧판매 금지 시 의견청취 절차 예외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부정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영업자 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했습니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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