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존 수입규제 조치 그대로 유지”...일본 “WTO 결정 수용해 수입금지 해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일본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촉발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허물어져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자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한 나라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상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르면 3월 중 상소할 경우 올 해 안에 상소심 판결이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1차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기로 결정하자 일본 정부는 23일 유감을 표시하며, WTO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재차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가 협정 위반이라며 일본 손을 들어줘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5월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50품목과 인근 13개 현에서 생산된 농산물 26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미량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농산물, 가공품)했고, 일본산 식품 세슘검사 기준을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자 정부는 9월9일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모든 품목을 수입 금지했다. 또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을 수산물‧축산물까지 확대하고 식품의 세슘검사(방사능검사) 기준을 국산, 타국가산까지도 100Bq/kg으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 가운데 28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난 2015년 WTO에 제소하고,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한 것도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5월 WTO에 한일 양자 협의를 요구한 뒤, 협상이 결렬되자 8월 WTO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제소한 4개 사항중 3개 사항은 협정 위반으로 판정하고 1개 사항은 협정 합치로 판정하고 기각했다.

이번에 WTO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한 사항을 보면 먼저,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로 판단했다(SPS협정 제2.3조)

또한,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이라고 판단했다(SPS협정 제5.6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이라고 판시했다(SPS협정 제7조·부속서2)

WTO는 그러나,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정해 SPS협정 제8조·부속서3 위반 제소는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 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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