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직불금 예산 50% 이상 늘리고, 농업인 월급제 정부가 나서 전국적 시행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업인 월급제'를 통한 선지급 금액이 지난해 138억에서 올해 241억원으로 75%나 늘고 신청 농가가 두 배나 증가되어 농가들의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의 영농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영농비를 월급처럼 매달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3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농협이 지급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가을에 한 차례 일시금으로 수입이 생기는 벼 재배 농가가 주 대상이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매금액의 50∼60% 수준을 6∼10개월간 나눠 받는다. 매달 받는 돈은 농가 규모에 따라 30만∼200만원 정도다. 수확 이후 농민은 농협에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월급제 협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6개 농협이 참여하는 사업 기준으로 전국에서 1,766명의 농민이 월급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그 수요가 3,534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월급제를 통해 지급된 돈은 총 13,793,325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24,102,309만 원으로 선지급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산물 대금 선급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 화성, 여주, 안성 등 27개 농협, 충남 금산, 당진, 부여, 서산 등 27개 농협 , 충북 청주 11개 농협, 전남 나주, 순천, 장성, 진도 등 24개 농협,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남원, 익산 등 27개 농협 등 5개 시도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16개 농협에서 조합원 3,534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농협과 지자체의 협약이자율이 시중 대출이자율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 대출이자율이 2%~3%인 반면 농업인 월급제 협약이자율은 4%~6%로 두배가 높다. 이는 농협과 지자체가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을 각각 50%씩 분담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약정 이자율이 6%로 설정된 경우 실제 이자율 2%~3%선 보다 부풀려 협약이자율을 설정한 뒤 농협과 지자체가 각각 3%씩 이자를 부담할 경우 사실상 농협의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어차피 농민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협약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한들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마치 농협이 농민 조합원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인 월급제는 실질적인 농민 소득을 늘리지 못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 정책이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는 전국적 사업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이미 완료단계에 접어든 기반 구축이나 이월·불용자금이 많은 시설자금, 현실성이 뒤처지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줄이고 친환경, 축산, 수산, 임업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서 직불금 예산 비중을 전체의 5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이런 직불제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위한 무이자 선지급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농민들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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