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 선출안’ 의결‘...8명의 세월호 선체조사위’ 출범,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는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을 점검하고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선체조사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 육상에 거치되면 최장 10개월간 미수습자 수색 및 선체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정확히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이 의결되었다(사진=국회사무처)

이날 선출 된 5명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과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등 2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안 세경)와, 국민의당이 추천한 김철승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바른정당이 추천한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각 1명씩 이다.

조사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는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5명,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명을 추천했다.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와 이동권 해양선박 관련 전문가, 권영빈 변호사(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상임위원. 전 검사) 등을 추천했다.

선체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선체 조사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할 때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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