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보호소·판매업·미용업 등 CCTV설치 의무화
입원·태풍 피해시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가 인수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걸린 애완견동반 에티켓 현수막 앞으로 한 시민이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2022.2.10 [뉴스1]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걸린 애완견동반 에티켓 현수막 앞으로 한 시민이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2022.2.10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이동가방 잠금장치 사용, 목줄 길이 규정,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만큼 세부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학대로 인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사사항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과 더불어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추가됩니다.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줄로 묶어 사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위해 줄을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를 최소 2m 이상 사용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도 마련됩니다.

단,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한합니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체, 동물미용업체, 동물장묘업체 등 관련 시설에서도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해 치료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때는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계획서에는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사육 방법과 이행계획 등을 담아야 합니다. 

또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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