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현 회장과 검찰도 심문 절차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입니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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