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정년 연장 논의도 아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해당 법조문 중 '65세 이상',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 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정해져 있어 65세 이상에게 적용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지자체가 (연령 조정을) 자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부처가 법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