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와 연임 가능케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3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3.12일~3.16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와 연임 가능을 내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89건(의원발의 89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9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4인)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의결 전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의결 전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회의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의 직선제로 변경하며,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과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게 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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