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공정 거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매년 카네이션과 장미 등 화훼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수입량은 지난 2020년 6530t에서 2021년 9976t, 지난해 1만 5597t이었으며, 장미는 2020년 6268t, 2021년 8268t, 지난해 1만 3928t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화훼류 수요가 많은바,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국산 절화류 11개입니다. 외국산 화훼류는 모든 종류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수입,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 동안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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