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노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사나 학대 행위자의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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