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SNS 이용 식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자 적발사례 [관세청]
SNS 이용 식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자 적발사례 [관세청]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입니다. 

오픈마켓 이용 위조 가방 판매자 적발사례 [관세청]
오픈마켓 이용 위조 가방 판매자 적발사례 [관세청]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단백질식품을 국제우편으로 이용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 및 지인 명의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단백질 식품 1만5천여점을 반입한 것입니다. 이는 9억원 어치로 오픈마켓을 통해 정상적인 수입물품인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합니다.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등 없이 부정수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서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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