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산단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심의‧의결

광양경제청 조합회의가 19일 제139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광양경제청]
광양경제청 조합회의가 19일 제139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광양경제청]

[한국농어촌방송=권동현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이하 광양경제청 조합회의)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풍산단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는 19일 제139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국비 교부액 변경분, 지난해 도비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반환금,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7억 원을 증액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경도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등 전년 대비 194억 원이 감소한 1,647억 원(일반회계 212억 원, 특별회계 1,43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백서발간, 경제산업포럼 개최, 홍보영상 제작비 등을 신규 계상하고,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세풍산단 공영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보상 및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세풍산단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최병용 의장은 “기업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공장 가동에 따른 각종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타깃기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 예방을 위해 광양경제청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연 부의장은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과 조합규정 등을 준수하고 특히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조합위원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 그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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