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씨는 2017년 8월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면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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