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29일 10일간 회 3000㎏(약 1억원 어치) 무료 제공 
"물치기·저울치기·호객행위·바꿔치기 시 영업정지" 자정노력 

사진=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사진=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바가지 논란이 계속된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이 자정 노력을 통해 달라진 어시장 모습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열흘간 활어회 3000㎏을 무료로 제공한다. 

21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상인회는 18일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무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1일 준비물량(300㎏)이 소진될 때까지 활어회 1접시(광어회 2인분 분량)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 기간 무료 제공되는 회는 총 3000㎏으로, 현재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억 1250만 원어치에 이른다. 

이 외에 주류(할인가 3000원), 상차림비(할인가 2000원), 칼국수(할인가 5000원) 등도 기존 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무료 제공된 활어회는 어시장 2층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양념집'에서만 먹어야 하고,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금지된다.

이용 방법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1번,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아 행사 점포로 이동해 활어회로 교환하면 된다.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인천 소래포구는 호객행위, 섞어 팔기, 물치기 등 '바가지 가격'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소래포구어시장 상인회 측은 "물치기·저울치기·호객행위·바꿔치기 등 4개 근절 행위 적발 시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고 3차례 적발되면 퇴출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