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 예고
공공전력, 2030년까지 녹색 에너지원으로 100% 전환
발전수익 연금화 위한 군 주도형 발전 사업 추진

고흥군이 공공시설 전력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는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흥군]
고흥군이 공공시설 전력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는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흥군]

[한국농어촌방송=권동현 기자] 전남 고흥군이 전국 최초 공공분야 탄소중립 100% 달성을 위해 공공시설 전력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는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은 군유지 및 공유수면에 설치한 태양광 입지 사용료와 발전수익 등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수입금은 공공시설 전기요금 55억 원의 38% 수준인 21억 원으로써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해 2030년에는 10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신축할 공공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전기요금도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500MW로 전국에서는 5번째로 많은 양이며, 현재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10MW급 이상 발전소는 해상풍력 16개소 4,800MW와 육상풍력 3개소 130MW, 육상태양광 6개소 290MW 등 총 25개소 5,220MW에 이른다.

최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을 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전환해 발전단지를 집적화시키고 주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로 얻어진 발전 수익금을 지역민 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고흥군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 권리보호를 위해 군이 주도하는 발전단지 집적화를 통해 군민 연금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고흥군은 주민들의 반감이 심한 해상풍력 발전지구 어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견실한 사업자와 함께 군 주도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 수용성 극복 여건을 진단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녹색에너지로의 대전환과 남해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풍력발전의 지역 신성장 동력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강한 실천적 의미로 이번에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고흥이 그린에너지의 시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공감의 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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