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줄여야”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서울 시내에서 분리수거되는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투류 단일물품이 전체 재활용품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면서 최근 불거진 ‘비닐 수거 중단’ 사태는 주민 생활과 재활용품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시 재활용품 종량제 수거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치단체, 대행업체 등이 수거한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의류, 비닐봉투 등 재활용품은 총 20만3971t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만9189t(29.0%)이 비닐봉투류였다. 유리병(3만7819t), 플라스틱(2만4469t), 종이류(1만9255t), 캔류(6082t), 고철류(4189t), 스티로폼(3683t), 의류(956t)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4만8329t이었다.

전체 재활용품 수거량은 직전 해인 2014년(20만7640t)보다 3700t가량 줄었는데 폐비닐은 되레 5230t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6093t으로 가장 많은 폐비닐 쓰레기를 배출했으며 서대문구(5291t), 구로구(5060t), 마포구(4720t), 동작구(3729t) 순이었다.

시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에 달했다. 이는 2010년 폴란드(460개), 그리스(250개), 스페인(120개), 독일(70개), 아일랜드(20개), 핀란드(4개) 등 유럽 국가들보다 최대 105배 많은 수치다.

버려지는 비닐봉투량 자체가 많은 상황에선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의 '폐비닐 수거중단'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달 한 달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면적 33㎡ 이상 편의점, 약국, 기타 도소매업 사업장을 상대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5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제과점, 재래시장, 편의점, 약국, 물류센터, 중·대형서점, 화훼유통업계,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등 비닐봉투 다량사용처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종이봉투·박스를 제공토록 협조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품 배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자치구는 인구수에 비해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비닐봉지 무상 제공업소를 단속하고 종이봉투·종이상자 사용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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