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공개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 대상이다.

검사 결과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한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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