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대량처리 가능토록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검사기준 시행규칙 신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가능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련분야의 산업화 길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사진=농진청)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기존에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먹이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없어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규제 개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부산물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 “규제 개선을 통하여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이상이다.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약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농진청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박관호 농업연구사는 “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시키고 산업체 양성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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