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앞으로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검사지적사항의 유형화 내용을 공유,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기능이 높아진다.

24일 금감원은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인사·조직문화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TF'를 구성·운영하고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대 혁신TF 전체 이행률은 41.8%다. 177개 세부과제 중 74개를 이행 완료했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와 관련해 TF에서 제시한 44개 세부과제 중 32개(72.7%)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제재심 안건 사전열람권 범위 확대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 실시 △검사업무 운영방향 마련 등이 이뤄졌다. 올해 중 남은 12개 과제의 이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65개 세부과제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분쟁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가 도입됐고, 전문소위원회 운영을 확대했다.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에서 마련한 68개 세부과제 중에선 34개 과제(50.0%)의 이행이 완료됐다. △블라인드 채용 및 서류전형 폐지 △면접 시 50% 이상 외부전문가 활용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비위행위 기소 또는 자체 비위행위 확인 시 즉시 직무 미부여 등 비위임원 제재 강화(기본급 감액수준 20→30% 확대, 퇴직금 50% 삭감)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감찰실 국장 외부채용 및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전담 부서 신설 등이 이행완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가량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신뢰 구축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인사·조직문화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등 3대 혁신TF를 구성·운영해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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