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월1일부터 시행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이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2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로 구체화 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 신설된 제도와 관련한 하위 운영규정(공정위 고시)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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