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금지 규정도 위반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거래일, 매매횟수 또는 금액 등을 지정해 준대로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 돈을 맘대로 운영한 댓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투자자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래에셋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미래에셋은 설명의무 위반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임매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와 함께 미래에셋에 비상장주식 신탁상품 판매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거래내용이나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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