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명화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국내 시판 중인 모든 궐련담배에 흡연욕구를 더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향성분’이 첨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isomenthone)과 이소푸레골(isopulegol), 멘톨(menthol) 등으로, 이들 성분은 제품 46종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됐다.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은 49종에서 각각 검출됐다.

질본은 지난해 연구를 통해 담배 가향성분이 청소년·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담배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한다. 특히 59종 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캡슐담배 필터에만 의도적으로 가향성분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권련담배에도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본 관계자는 "담배 가향성분은 캡슐담배나, 궐련담배의 연초 등에 첨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사는 국내 시판 담배제품에 캡슐담배뿐만 아니라 일반 궐련담배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여러 국가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어,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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