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농촌 인식 바로 잡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시골의 폐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난 22일 1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 철거 시 시장·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권철거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농촌의 빈집(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은 5만 여동에 이른다. 이렇게 관리 되지 않는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지대화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어두운 인식이 시작되는 곳이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농촌 마을의 과소화, 신축주택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추가 비용, 복잡한 소유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진 철거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 한다면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빈집의 재활용을 위해 여러 재정적 지원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 농촌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유도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개정안에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등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화속에서 농촌의 폐가는 항상 부정적 사건·사고의 장소로 묘사 되어 왔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며 “이번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행정적 절차가 정비 되고 나아가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인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신창현ㆍ김정우ㆍ박남춘ㆍ박선숙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손혜원ㆍ홍의락 의원 이상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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