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채취 금지 해역,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과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패류채취 금지해역이 5개소로 줄어,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와 섭취가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되어, 채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5월 14일 기준)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과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5월 말 경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김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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