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요구 권한 통상조약과 관련 있는 타 상임위로 확대...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4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통상조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갈수록 국가 간의 무역통상환경이 점차 포괄적인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상협상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상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국제통상에 상당부분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다자간의 협정과 세계 각 나라와의 조약 등은 우리 국민의 경제와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를 포함한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는 협정으로,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이 농림어업 등의 1차 산업과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은 과학, 법률, 문화, 관광, 보건의료,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서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익과 경제 등 국내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 위원회에서 통상협상 및 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해서 포괄적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과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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