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자부)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7.14~7.16) 중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세부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으로는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실시 등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