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 비중 높은 김치류 등 식품안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하는 FSMA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FSMA는 미국 정부가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발효한 법으로, 사실상 무역장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정삼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대미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시,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에는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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