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세이프가드 발동,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17% 넘으면 자동발동...20% 증가 예상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광우병이 발생한(본보 7월19일자 보도) 미국산 냉동쇠고기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발동에 들어간다는 일본과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광우병 등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와는 무관하다고 27일 밝혔다.

▲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광우병이 발생한(본보 7월19일자 보도) 미국산 냉동쇠고기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미국과 무역마찰이 예고되고 있다(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쇠고기 세이프가드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수입급증에 따른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동쇠고기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국가와 FTA 등 양자협정을 통해 WTO 세이프가드 부과 면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본과 국내 언론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 미국산 냉동 소고기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38.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 4~6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해, 17% 이상 늘어날 경우 자동 발동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은 2003년 8월~2004년 3월 이후 14년 만에 4번째 발동하는 것으로 미일간 무역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9일 새벽 5시에(미국 현지시간 18일) 앨라배마주의 11살짜리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5번째로 발견됐다고 공개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10배 확대·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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