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6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43-880-5416, 5417)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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