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6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43-880-5416, 5417)할 수 있다.
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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